ENFORCEMENT HISTORY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30 | 2024-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 제3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 제4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 제5조 · 보고
- 제6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 제7조 ·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 제8조 ·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 제9조 ·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 제10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 제11조 · 면담신청
- 제12조 · 면담신청사실 통지
- 제13조 · 이의신청 방법
- 제14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
- 제1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 제16조 ·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 제17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 제18조 · 구조금의 신청
- 제19조 · 구조심의결과 통보
- 제20조 ·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 제21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
- 제22조 · 장부 등의 비치
- 제23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 제24조 ·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