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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조(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면담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면담신청)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면담신청사실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
  •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이의신청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조(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지시는 별지 제13호서식(앞면)에 의하고, 그 이행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뒷면)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구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구조금의 신청)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구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조심의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청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장부 등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제23조(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