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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