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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