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3.8, 2006.1.10>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3조 · 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 2025-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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