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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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건강검사의 실시제4조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의2 ·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제4조의3 · 정신건강 상태 검사제5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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