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9>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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