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조문 요약

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건강검진콧병ㆍ목병ㆍ피부병병리검사눈ㆍ귀항목척추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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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9>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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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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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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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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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