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 2025-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1.10, 2020.1.9>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