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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8조 · 신체의 능력등급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 2025-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신체의 능력등급)

신체의 능력등급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력요소별로 선택하여 검사한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별표 6의 신체의 능력등급 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의 항목별 점수는 별표 4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기준표와 별표 5의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항목별 등급 및 점수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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