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학교(이하 "표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 이 규칙이 정한 검사항목 외의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③표본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④삭제 <2016.3.4>
⑤삭제 <2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