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09.5.22>
1.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2.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3.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