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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 2025-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1.10>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3.8, 2006.1.10>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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