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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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강조사항목및방법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 조사내용 1. 예방접종/병력 |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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