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제14조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건강검사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학교건강검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