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5 나. Ⅱ지역(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 4 다. Ⅲ지역(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Ⅰ지역ᆞⅡ지역ᆞⅣ지 역 외의 특별대책지역): 3 라. Ⅳ지역(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 역. 다만,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2. 토지면적 및…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
시ᆞ군ᆞ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ᆞ군ᆞ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의2 · 친환경 청정사업 대상 사업의 부문
사업부문 대상사업의범위 친환경기술개발부문 가. 환경오염의사전예방ㆍ저감기술의개발을지원하는사 업 나. 오염유발억제제품의개발또는오염유발억제제품을 응용ㆍ활용하는기술의개발을지원하는사업 다. 환경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을지원하는사업 친환경농업부문 화학자재를사용하지않거나화학자재의사용을최소화하 고농업ㆍ축산업ㆍ임업부산물의재활용등을통하여생…
제10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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