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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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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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목표수질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은 기본방침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수질 측정 주기는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渴水) 등으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최종방류구별로 배출수의 수질을 일정한 주기로 30회 이상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하기 의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 | 할당 오염부하량 | × 106 기준배출수질 가. 수질 측정 결과가 대수정규분포(log-normal…
1. 오염총량관리청은 최종방류구별로 채취한 시료를 제8조의14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수질을 측정하도록 한다. 2. 오염총량관리청은 제1호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이 별표 4의 기준배출수질(이하 “기준배출수질”이라 한다)보다 나쁜 경우에는 해당 최종방류구에서 다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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