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토지등의 매수대상 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1.8.5,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이하 "한강등"이라 한다)과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에 속하는 토지 중 하나의 필지 일부가 그 지역 외의 지역에 남게 된 경우에는 그 필지의 나머지 부분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다.
가.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영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가목에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중 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그 밖에 위원회가 한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