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8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기본계획시행계획시ㆍ도지사광역시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오염부하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1.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2.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3.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2025.10.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