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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