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기를 해당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9, 2019.12.20, 2025.10.1>
1.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가.삭제 <2023.4.13>
나.총유기탄소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다.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유기물질 측정기기
법 제12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3.4.13, 2025.10.1>
1.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년 이상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처리 전 원폐수의 95퍼센트 이상 줄이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유지될 것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년 이상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20 이하로 유지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