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9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9(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