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학교시설용지송유시설용지국ㆍ공유지청사ㆍ관사철도ㆍ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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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8.4, 2010.3.9, 2024.5.7>
1.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2.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국가유산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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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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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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