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의 제한건축허일간신문이나시장ㆍ군수제한하고자정보통신망건축허가제한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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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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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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