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개발사업시장ㆍ군수시행승인규정각호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6.삭제 <2014.12.3>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3.예상사업비의 증감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