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5-172024-05-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3. 제3조 ·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4. 제4조 ·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5. 제5조 ·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6. 제6조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7. 제7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8. 제8조 ·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9. 제9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0. 제10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11. 제11조 ·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건축허가의 제한
  13. 제13조 ·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