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종합육성계획관할지방소도읍지역실태조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지방소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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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1.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2.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시설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점포ㆍ공장ㆍ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에 관한 사항
3.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4.당해 지방소도읍지역의 발전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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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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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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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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