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삭제 <2020.9.8>.
종합육성계획의 고시관할 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종합육성계획관할지방소도읍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8>
삭제 <2020.9.8>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0.9.8>.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