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시행의 고시개발사업개발사업시행시행기간과시행취지소유권외위치와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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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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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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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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