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개발사업연도당해추진상황보고시행실적추진방향기대효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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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제9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10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제11조 ·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12조 · 건축허가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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