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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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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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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