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조문 원문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15.6.30>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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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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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건축허가의 제한제13조 ·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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