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조문 원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0.9.8>
1.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6.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7.대상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
8.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9.8>
삭제 <2020.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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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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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