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세제ㆍ금융지원금융지원세제상지원과종류와별표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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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세제·금융의 지원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연장 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의 것 가. 공연장중 극장·영화관·연예장 및 음악당. 다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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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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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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