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17.11.24>
④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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