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6조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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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제14조 · 예산성과금의 심사제15조 · 예산성과금의 지급제15조의2 ·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제15조의3 ·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예산의 감액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