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예산의 감액조치절약액전액주요사업비감액조치정원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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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교육감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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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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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