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위원교육감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방자치단체제1부교육감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영 제54조제2항에서 "위원"이란 해당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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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명 이상이면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을 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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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