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4>
1.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2.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그 밖에 교육감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람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자기가 소속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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