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국민 제안 규정기여한 사람기여자수입증대지방교육행정기관지출절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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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24>
1.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2.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그 밖에 교육감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람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자기가 소속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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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사람"이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기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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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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