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3조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예산성과금예산절감위원회전단보조ㆍ보좌기관제1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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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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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 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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