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기능예산성과금규모산정지급심사기준예산조치사항지출절약액수입증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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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1.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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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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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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