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24, 2019.9.17>
1.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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