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감지방교육자치예산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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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②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과ㆍ담당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24>
③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④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24>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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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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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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