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감지방교육자치예산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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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11.24>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은 실ㆍ국ㆍ관ㆍ과ㆍ담당관 등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24>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4.「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24>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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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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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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