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위원회예산성과금예산업무위원장이교육감공무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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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2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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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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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교육감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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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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