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산성과금의 심사예산성과금심사결과교육감위원회지급신청심사자체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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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5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제도개선 효과
3.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⑥위원회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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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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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으면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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