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보조기관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보조기관등의 장예산성과금수입증대자료지출절약이나회계연도증명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해당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 및 내용과 그 증명자료,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관한 자료 : 소속, 직급, 성명
3.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내용과 집행계획
②보조기관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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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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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기관등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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