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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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