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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0의3조
제10의3조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인용
국세기본법
§81의13 비밀 유지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준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항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준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3 몰수 및 추징
"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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