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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1조국제 공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국제 공조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
cites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64 1항 공조의 실시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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