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5
article_no:6
위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4
피인용:0

조문 본문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계 cha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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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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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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