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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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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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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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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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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수익등의 수수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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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항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제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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