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조합원의 사망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조합원이 정년이 된 경우
4.「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3조(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년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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