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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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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근로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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