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 2019.12.27, 2021.6.9>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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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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