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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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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 중이고 그 임금 수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그 가족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융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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