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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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영 제2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득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신주 지급일
2.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따른 경우: 주권 양수일
3.조합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장 매입 완료일
4.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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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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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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